“월세 부담, 정부가 함께 나눠드립니다.”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월세 보증금과 월세까지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인데요. 연 1.3% 초저금리에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월세 최대 1,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취업준비생부터 사회초년생까지, 주거 안정에 꼭 필요한 지원! 지금 이 글 하나로 조건, 금리, 신청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보증금과 월세를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하며, 사회 초년생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 조건
구분 | 내용 |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세대 요건 | 무주택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자산 요건 | 합산 순자산 3.37억원 이하 (2025년 기준) |
신용 요건 | 연체·신용회복 중인 자 제외 |
중복 대출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불가 |
대출 한도와 금리
- 보증금 대출: 최대 4,500만원 (전세금액의 70% 이내)
- 월세 대출: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 금리: 보증금 연 1.3% / 월세 20만원까지 무이자, 초과분 연 1.0%
- 기간: 25개월(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까지 연장 가능
-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대상 주택 조건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금 6,5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은 대상 제외
신청 시기와 절차
- 임대차 계약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 갱신 시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앱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등)
- 보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HF(주택금융공사) 보증서 필요
기타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신청 불가
-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 시 즉시 상환 필요
- 대출 계약 철회는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가능
Q&A
Q1. 취업준비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단, 부모와 독립된 무주택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월세 무이자 지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월세 20만원까지는 무이자, 초과분은 연 1.0% 금리로 적용됩니다.
Q3. 대출기간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A. 2년 단위로 최장 10년 5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 시 일정 금액 상환 조건이 있습니다.
Q4. 대환대출이 가능한가요?
A.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은 불가합니다.
Q5. 보증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 HUG·HF 보증서 담보로 진행 시 보증료가 발생하며, 이는 차주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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