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일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최대 1년간 자녀 양육에 집중하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모두 정리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자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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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
기간 | 최대 12개월 |
지급 방식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별 지급 |
추가 혜택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번째 사용 부모의 첫 3개월 상향 지원) |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신청방식: 방문, 우편,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용보험법 제70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없이 110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Q&A
Q1. 프리랜서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고용보험 피보험자만 가능합니다.
Q2.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모가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있습니다.
Q3.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4. 급여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Q5.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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