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정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 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일부를 지원합니다. 최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시술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제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신청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한 사업으로, 난임부부가 인공수정(IUI), 체외수정(IVF)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난임 진단서를 소지한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지원 항목 | 내용 |
---|---|
인공수정 |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 본인부담금 일부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
지원 횟수 | 시술별 연간 지원 횟수 제한 있음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또는 온라인(복지로·정부24) 신청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자격 심사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 사실혼 부부는 최초 신청 시 반드시 보건소 방문 필요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없이 110
Q&A
Q1. 사실혼 부부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단, 최초 신청 시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Q2. 어떤 시술이 지원 대상인가요?
A.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시술이 지원됩니다.
Q3.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4.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Q5. 지원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연간 지원 횟수 제한이 있으며, 시술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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