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전하게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과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보장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운영합니다. 전세사기 위험이 커진 요즘,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안전장치이자 든든한 보증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보증 범위, 신청 절차까지 이 글에서 모두 정리했으니 전세 계약 예정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란?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하나로 결합한 상품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보증 대상 및 조건
- 대상: 만 19세 이상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
- 주택유형: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조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주택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보증 금액과 한도
구분 | 보증비율 | 한도 |
---|---|---|
수도권 및 규제지역 | 80% | 최대 4억원 (청년·신혼부부는 4.5억원) |
그 외 지역 | 90% | 최대 3.2억원 (청년·신혼부부는 3.6억원) |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가구(만 19세~34세, 소득 5천만원 이하)는 우대 비율 적용
보증기간
보증부 대출 실행일부터 대출원금 상환일(전세계약 만료 후 1개월)까지 보장됩니다.
보증료
보증료율은 주택유형·보증금액·부채비율 등에 따라 연 0.097%~0.211% 수준이며,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연 0.031%가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 전세계약 체결 (공인중개사 확인 필수)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보증 신청 병행
- HUG 심사 및 보증서 발급
보증 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 계약 체결일(또는 월세→전세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의사항
- 2주택자는 보증 불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매입자는 제한
- 대출실행일 당일 전입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
- 대출금리, 상환 조건 등은 은행 심사 기준에 따름
Q&A
Q1.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Q2. 청년가구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청년가구는 보증비율이 90%까지 확대되고 보증한도도 상향 적용됩니다.
Q3. 기존 전세대출도 보증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은행 상담 후 기존 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4. 보증료는 언제 납부하나요?
A. 보증료는 보증 신청 시 선납 방식으로 납부됩니다.
Q5.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신한·국민·우리·농협·하나·부산·기업·수협은행 등 취급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