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내 집 마련, 아직도 미루고 계신가요?” 정부가 신생아 가구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등장했습니다. 연 1.8%부터 시작되는 초저금리, 최대 4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조건도 완화되어 현실적인 지원책이 됩니다.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이 글 하나로 대상부터 금리, 신청 방법까지 A부터 Z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 지금 시작해보세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특례대출 상품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또는 입양)한 가구가 대상이며, 고정금리로 최대 30년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항목 | 내용 |
---|---|
출산 요건 | 2023.1.1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2년 이내) |
세대 요건 |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1주택 대환 가능)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이하) |
자산 요건 | 합산 순자산 4.88억원 이하 (2025년 기준) |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평가액 9억원 이하 주택 |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전 또는 이후 3개월 이내 |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는 80%)
- 대출기간: 10, 15, 20, 30년 중 선택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비거치/1년거치 가능
- 특례금리: 연 1.8% ~ 4.5% (소득 구간별 차등)
소득별 대출금리표
연소득 구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 1.8% | 1.9% | 2.0% | 2.05% |
2천~4천만원 | 2.15% | 2.25% | 2.35% | 2.40% |
4천~6천만원 | 2.40% | 2.50% | 2.60% | 2.65% |
6천~8.5천만원 | 2.65% | 2.75% | 2.85% | 2.90% |
8.5천~1억원 | 2.90% | 3.00% | 3.10% | 3.20% |
1억~1.3억원 | 3.20% | 3.30% | 3.40% | 3.50% |
(맞벌이) 1.3억~2억원 | 3.50~4.50% | 다양 | 다양 | 4.50% |
우대금리 항목
- 청약저축 장기 가입: 최대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
- 2년 내 추가출산: 자녀 1인당 0.2%p
- 미성년 자녀 보유: 자녀 1인당 0.1%p
- 소액 대출: 0.1%p
- 40% 이상 중도상환 시: 0.2%p
- 지방 미분양주택: 0.2%p
※ 최저금리는 1.2%까지 적용 가능 (우대 상한은 0.5%p)
Q&A
Q1. 입양도 출산으로 인정되나요?
A. 네, 단 입양아가 대출 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Q2. 혼인신고 안 했는데 대출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부모 확인이 되면 됩니다.
Q3. 대환대출은 어떤 경우 가능하죠?
A. 1주택 세대주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고, 본 대출로 대환 시 가능합니다. 단, 소득 요건 충족 필수입니다.
Q4. 추가 출산 시 혜택이 있나요?
A. 자녀 1명당 특례금리 기간이 5년 연장되며, 최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Q5.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A.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는 최대 1.2% 수수료 발생.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환 시 면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