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 대출 총정리|조건·금리·우대혜택까지 지금 신청하세요!

전세사기로 인해 하루아침에 살 집을 잃었다면, 이제는 정부가 돕습니다. 연 1.85%부터 시작되는 초저금리 대출, 최대 4억원까지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지금 가장 절실한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주거 회복 솔루션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피해사실만 인정받는다면, 내 집 마련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글 하나로 모든 조건과 절차, 우대금리까지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이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되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최대 4억원, 고정금리 연 1.85%~2.70%로, 피해 회복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례 금융 상품입니다.



신청 대상은?


요건 내용
피해자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정부 기관에서 공식 결정된 자
세대 요건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 요건 합산 순자산 4.88억원 이하 (2025년 기준)
중복대출 금지 기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 (예외 조건 일부 존재)
신용 요건 신용불량자, 연체, 회복절차 중인 자는 신청 불가


대출 조건 및 한도


  •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LTV 80%, DTI 100%)
  • 대출 금리: 연 1.85% ~ 2.70% (소득 구간별 상이)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상환 방식: 거치 1~3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 균등/원금균등/체증식 상환 가능
  • 담보 조건: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필수

소득 구간별 금리표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1.85% 1.95% 2.05% 2.10%
2천~4천만원 2.20% 2.30% 2.40% 2.45%
4천~7천만원 2.45% 2.55% 2.65% 2.70%


우대금리 조건


  • 한부모가구: 0.5%p
  •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각 0.2%p
  • 신혼가구: 0.2%p (최대 5년)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p (최대 5년)
  • 다자녀가구: 최대 0.7%p (자녀 수에 따라 적용)

※ 최저금리는 연 1.2%까지 제한
※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등은 추가 우대 가능



신청 시기 및 주의사항


  •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 또는 이후 3개월 이내
  • 대상 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평가액 5억원 이하
  • 실거주 의무: 대출 후 1개월 내 전입, 2년 이상 실거주 필요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1.2%
  • 1주택 유지 의무: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이내 처분

※ 대출 계약 철회는 14일 이내 가능하며, 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 적용



Q&A


Q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A. 정부기관의 결정에 따라 공식 피해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2.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Q3. 중복 대출이 아예 불가한가요?
A.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당일 상환 조건으로 예외가 있습니다.


Q4. 대출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등)에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Q5. 전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전입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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