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너무 부담된다면?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주거비 걱정 많은 청년, 사회초년생,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버팀목)’을 소개합니다. 연 1.3%부터 시작되는 초저금리, 최대 1,440만원까지 대출 가능!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됩니다.
우대형부터 일반형까지 조건별 맞춤 지원, 이 글 하나로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기회, 지금 확인하세요!
주거안정 월세대출(버팀목)이란?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이 큰 청년, 사회초년생,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금융상품입니다.
우대형은 연 1.3%, 일반형은 연 1.8%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월 60만원 이내, 총 1,440만원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자격
구분 | 내용 |
---|---|
연령 | 성년 세대주 (만 19세 이상, 예비세대주 포함) |
세대 요건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자산 요건 | 합산 순자산 3.37억원 이하 (2025년 기준) |
신용 요건 | 연체·신용회복 등 불량 이력 없는 자 |
기타 | 기존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학자금대출 이용 시 제한 |
대출 금리와 한도
-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 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월 6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단위,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상환 방식: 일시상환 (만기 시 원금 일시상환)
대상 주택 조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비도시 읍·면 지역은 100㎡)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공공임대주택은 제외
대출 이용 절차
-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5% 이상 납부
-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 및 신용심사 진행
- 보증서 발급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월세자금보증)
- 월세 지급: 임대인 계좌로 매월 1회, 최대 24개월 지원
우대형 지원대상
- 취업준비생 (만 35세 이하, 무소득, 부모소득 6천만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취업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소득 4천만원 이하)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 시 상환 의무
- 생애 1회만 이용 가능
- 대출 계약 철회는 실행 후 14일 이내 가능
- 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 부과 (최대 5%)
Q&A
Q1. 예비 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결혼 예정자나 분가 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월세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임대인 계좌로 매월 송금되며, 필요 시 임차인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Q3. 중도상환수수료는 있나요?
A. 없습니다.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Q4. 대출 연장은 몇 번 가능할까요?
A.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Q5.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다만 퇴거 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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