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총정리|양육비·교육비·생활비 혜택 지금 확인하세요!

“혼자가 된 순간, 아이 양육이 막막하셨나요?”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매달 양육비와 교육비, 생활보조금까지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만으로 매월 23만원, 추가지원까지 최대 33만원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 지원금액을 한눈에 정리했으니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제공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조손가족(조부모가 손자녀 양육)도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조건


구분 조건
가족 조건 사별·이혼 등으로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조부모가 양육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025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가구 규모 2025년 중위소득 63% 이하 기준
2인 가구 3,932,658원 2,477,575원
3인 가구 5,025,353원 3,165,972원
4인 가구 6,097,773원 3,841,597원
5인 가구 7,108,192원 4,478,161원
6인 가구 8,064,805원 5,080,827원


지원 내용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아동양육비 소득 63% 이하, 18세 미만 자녀 (고3은 22세까지) 월 23만원
추가양육비 조손·35세 이상 미혼부모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25세~34세 청년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25세~34세 청년 한부모 6세~18세 자녀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소득 63% 이하 초·중·고 자녀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복지시설 입소 가구, 소득 63% 이하 월 5만원


지원 제외 대상


  •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수급 시
  • 아동교육지원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수급 시
  • 생활보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시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2.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3. 지원 여부 확정 후 급여 지급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족상담전화(1577-4206)



Q&A


Q1. 고등학생 자녀도 지원되나요?
A. 네. 고3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까지 지원됩니다.


Q2. 조손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모가 부양하지 않는 손자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Q3. 추가양육비는 어떻게 다르나요?
A. 미혼부모, 청년 한부모, 조손가족 등 상황에 따라 5만~1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Q4.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A. 초·중·고 자녀에게 연 9.3만원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Q5.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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