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가 된 순간, 아이 양육이 막막하셨나요?”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매달 양육비와 교육비, 생활보조금까지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만으로 매월 23만원, 추가지원까지 최대 33만원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 지원금액을 한눈에 정리했으니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제공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조손가족(조부모가 손자녀 양육)도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조건
구분 | 조건 |
---|---|
가족 조건 | 사별·이혼 등으로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조부모가 양육 |
소득 요건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2025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가구 규모 | 2025년 중위소득 | 63% 이하 기준 |
---|---|---|
2인 가구 | 3,932,658원 | 2,477,575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3,165,972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3,841,597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4,478,161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5,080,827원 |
지원 내용
지원 종류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 63% 이하, 18세 미만 자녀 (고3은 22세까지) | 월 23만원 |
추가양육비 | 조손·35세 이상 미혼부모 5세 이하 자녀 | 월 5만원 |
25세~34세 청년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 월 10만원 | |
25세~34세 청년 한부모 6세~18세 자녀 |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 소득 63% 이하 초·중·고 자녀 |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 입소 가구, 소득 63% 이하 | 월 5만원 |
지원 제외 대상
-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수급 시
- 아동교육지원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수급 시
- 생활보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시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 지원 여부 확정 후 급여 지급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족상담전화(1577-4206)
Q&A
Q1. 고등학생 자녀도 지원되나요?
A. 네. 고3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까지 지원됩니다.
Q2. 조손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모가 부양하지 않는 손자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Q3. 추가양육비는 어떻게 다르나요?
A. 미혼부모, 청년 한부모, 조손가족 등 상황에 따라 5만~1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Q4.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A. 초·중·고 자녀에게 연 9.3만원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Q5.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Tags:
subsi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