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과 대체공휴일, 둘 다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150% 할증, 휴일수당 여부, 주휴수당 관계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0월 5일(추석) & 10월 8일(대체공휴일), 근로 시 수당은 어떻게 될까?
2025년 추석 연휴는 10월 5일(일)부터 10월 8일(수)까지이며, 10월 5일은 법정공휴일(추석 당일), 10월 8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두 날 모두 근무한 경우 수당은 얼마인지, 휴무처리 시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 10월 5일(추석 당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0월 5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 이 날 근무를 제공한 경우, 1일분 통상임금 + 50% 가산 즉, 150% 이상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예: 하루 통상임금이 100,000원일 경우 → 150,000원 이상 지급
✔️ 10월 8일(대체공휴일)도 별도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 대체공휴일은 기존 공휴일을 대체하는 추가 유급휴일입니다.
- 따라서 10월 5일의 공휴일 지위는 유지되고, 10월 8일이 추가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 즉, 5일과 8일 모두 유급 공휴일입니다.
- 8일 근무 시에도 마찬가지로 150% 이상 할증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만약 10월 5일이 휴무일이었다면?
이 부분은 근무일인지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 조건이 달라집니다.
- ① 평상시 근무일이었으나 공휴일로 쉬었다면: → 휴일수당 지급 대상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등 기준 확인 필요)
- ② 원래 정기휴무일이었다면: → 별도 수당 없음 (공휴일과 정기휴무일은 중복 적용 불가)
📌 주휴수당과는 다릅니다
- 주휴수당: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부여되는 유급휴일 수당
- 공휴일과 별개 개념이므로, 공휴일 수당과 주휴수당은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 만약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주휴일 수당과 공휴일 수당이 중복으로 발생할 수도 있음
✔️ 두 날 모두 근무했다면?
10월 5일과 10월 8일 모두 근로했다면, 두 날 모두 법정 공휴일 근무로 인정됩니다.
하루 통상임금의 150% x 2일 = 총 300% 이상의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 단, 추가근로나 연장근무가 포함된 경우 별도의 가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정리 요약
날짜 | 공휴일 지위 | 근무 시 수당 | 휴무 시 수당 |
---|---|---|---|
10월 5일 (추석) | 법정 공휴일 | 통상임금 × 150% | 근무일로 정한 경우 → 휴일수당 발생 가능 |
10월 8일 (대체공휴일) | 대체 공휴일 | 통상임금 × 150% | 근무일로 정한 경우 → 동일 적용 |
📣 유의사항
- 📌 공휴일임에도 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대체공휴일이라도 별도 공휴일로 인정되므로 중복 적용됩니다.
- 📌 근무여부, 평일 근로일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다르니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마무리 안내
2025년 추석 연휴, 10월 5일(일)과 10월 8일(수) 모두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두 날 근무했다면 각각 150% 할증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 급여 명세, 공지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을 경우 노동청(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공인 노무사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법정공휴일 수당, 대체공휴일 규정은 근로자 권리 보호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명확히 알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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