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제도 완전정복!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월 최대 66.7만원 임차료와 최대 1,601만원 수선비까지 지원됩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2025년 주거급여, 중위소득·지원금 역대 최고! 놓치지 마세요
계속 오르는 월세, 부담되는 주거비용. 그러나 2025년, 주거급여 제도가 대폭 강화되어 여러분의 주거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 주거급여란?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임차료(월세)와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자가·임차 가구 모두 해당됩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 환산액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월 소득인정액 기준(원)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지원 내용
① 임차가구 (월세 거주자)
- 월 최대 지원: 지역 및 가구원 수별 기준에 따라 최대 66.7만원
- 임대차 계약서 필수 (확정일자 포함)
- 지급 방식: 매월 계좌 입금
② 자가가구 (본인 주택 보유자)
수선 유지급여 - 노후 주택 수리 비용 지원
- 경보수: 최대 590만원 (3년 주기)
- 중보수: 최대 1,095만원 (5년 주기)
- 대보수: 최대 1,601만원 (7년 주기)
🔄 2025년 변경 사항 요약
- 중위소득 기준 42% → 48%로 확대
- 청년 단독세대, 미혼 자녀 세대분리 시 개별 신청 가능
- 임대료·수선비 지원금 역대 최대 인상
📝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 주거급여플러스 (jgplus.go.kr)에서 자격 진단 가능
3.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Q&A – 실전 활용 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청년 세대분리 시 개별 신청 가능 (19~30세)
- 집수리 지원은 주기마다 반복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 없는 무상거주 주택은 지원 불가
📌 신청 후 절차
- 신청 접수 (행정복지센터)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 LH 주택 조사
- 보장 결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후 첫 지급까지는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2025년은 주거급여 혜택이 역대급으로 확대된 해입니다. 월세가 부담되거나, 자가주택 수리가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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